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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오르면 오를수록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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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개혁으로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4% 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내가 내야할 돈은 4.5%에서 6.5%로 2%만 오른 것이다. 그럼 나머지 6.5%는 누가 내나, 내 회사가 낸다.

 

내 월급이 637만원(세전)인 경우 내가 급여에서 277,650원을 내왔고 회사가 나머지 277,650원을 내서 9%를 맞춰 555,300원(국민연금을 낼 수 있는 최고 금액)을 내어 왔다.

 

637만원은 급여 상한선으로 내 급여가 월637만원보다 많더라도 637만원이라고 계산해서 9%를 내야한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에는 소득분배기능이 있는데 상한을 두지 않으면 많이 내는 사람은 적게 내는 사람보다 수익률이 과도하게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2033년이 되면(매년 0.5%씩 올라서) 내 급여의 13%를 보험료로 내야한다. 414,050을 내 급여에서 공제해야되지만 마찬가지로 회사도 414,050원을 내야해서 828,100원을 매달 국민연금에 납부하게 된다(이것은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숫자만 비교할 때의 기준이다).

 

즉, 내 월급이 2% 포인트 오르는 것이다. 엄밀히 따지면 내 연봉이 오르는 것이 아니지만 내 수입은 이론적으로 오르게 된다. 기업은 인건비 지출이 늘어가게 되고.

 

그리고 소득대체율도 43%로 오르기 때문에 내가 65세가 되었을 경우 받게 될 연금 또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럼 나는 연금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3%이다. 이말은 내 월급의 43%를 65세부터 연금으로 매달 받는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받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소득대체율은 내가 40년동안 국민연금을 매달 빼먹지 않고 납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때문이다. 20세부터 60세까지 40년을 국민연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 

 

하지만 가상으로 계산해볼 수는 있다.

 

나는 30살에 연봉 7,644만원(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한액인 월급 637만원)을 받고 계속해서 상한액 이상을 받으면서 직장생활을 했을 경우에 얼마를 받냐면 대략 30%라고 보면 된다. 이건 소득대체율이 40%였을 때를 기준으로.

 

637만원x30% = 191만원

 

그런데 소득대체율이 43%로 오르면 

 

637만원x32.25% = 205만원

 

이렇게 14만원 7.3% 를 더 받게 된다. 만약 85세까지 산다면 3,360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13%로 올라서 내가 내야할 돈이 2% 늘었지만 그에 비례해 내 연봉 총액은 2% 오르고(회사가 내 국민연금에 2%를 더 내 주니까) 내가 받을 연금액은 7.3% 더 오른다.

 

국민연금은 오르면 오를수록 나에게는 이익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내가 급여소득자인 경우에만 매우 그러하다.  

만약 13% 전액을 자부담한다면 조금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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