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강이 때린 갑질 농협조합장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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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직위 상실형 선고했으나
2심 “상해 무겁다 보기 어려워”https://www.hani.co.kr/arti/area/gangwon/1195280.html
의전 문제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한 차례 걷어차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ㄱ씨는 자신의 자리가 뒤쪽으로 배치된 것을 보고 내빈 안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항의했으나
‘자리 배치는 담당이 아니라 주무팀에 말씀드리겠다’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욕설하며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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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피해자라도 위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면
가해자의 처벌은 원인제공자의 처벌이 결정된 후에
이를 참작해서 (원인제공자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법.
갑질, 스쳐도 쌍방폭행 등 많은 문제가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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